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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사업 종료 알림 /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
코로나19 피해를 입고 있는 고용사각지대 특수고용직·프리랜서 및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
“성남형 긴급 고용지원 사업”이 6월 30일로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.
고용노동부에서 7월 20일까지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
지원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고용노동부로 신청바랍니다.
*** 고용노동부 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」 안내 ***
○ 지원대상 : 특고.프리랜서, 영세자영업자, 무급휴직근로자
○ 신청기간 : 20. 6. 1.(월) ~ 7. 20.(월)
○ 신청방법
- 온 라 인 :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(http://covid19.ei.go.kr)
- 현장접수 : 성남고용센터 (미금역4번 출구) / ☎ 031-739-4901~2
○ 문 의 처
-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: 1899-4162, 100
- 보완 및 진행상황문의 : 1899-9595
자료제공 : 성남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