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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민권익위원회] 간부모시는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 운영 재안내
담당자 : 남궁혜연 작성자 : 2025-07-16 조회 : 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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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권익위원회는 간부 모시는 날, 직무상 갑질행위 등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
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.
각급 공공기관에서는 관행적 부패행위를 근절하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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