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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절차

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등 청구절차

1. 개인정보의 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정지 요구(영상정보 포함)
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성남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, 개인정보처리자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을 통한 신분 확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처리부서로 방문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를 작성하여 개인정보처리부서로 방문, 서면, 전화,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.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고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제출서류
  • 개인정보 열람 · 정정 · 정지처리 요구서
  • 영상정보 존재확인 · 열람 청구서
  • 위임장
2. 개인정보 요구서에 대한 통지
정보주체가 별지 제6서식으로 제출한 개인정보 열람 · 정정 · 삭제 · 정지처리 요구서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에 의거 요구에 대한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10일 이내 통지하여야 합니다.
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
1.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
2. 다른 사람의 생명 ·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• 가. 조세의 부과 ·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
  • 나. 「초 · 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,「평생교육법」에 따른 평생교육시설, 그 밖의 다른 법류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
  • 다. 학력 ·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,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
  • 라. 보상금 ·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
  • 마.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
참조
  • 개인정보 통지서 (열람 · 일부열람 · 열람연기 · 열람거절)
  •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(정정 · 삭제, 처리정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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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 : 운영지원부 문의 : 031-782-3033 최종수정일 : 2020-06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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